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주주 A씨 "한전부지 고가매입 회사 손해 끼쳐"고발
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주주 A씨 "한전부지 고가매입 회사 손해 끼쳐"고발
  • 승인 2014.11.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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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배임 혐의 피소 …주주 A씨 "한전 부지 고가 매입 회사 손해 끼쳐" 고발

[SSTV l 김중기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서울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고가 매입 관련 현대차 주주로부터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10조에 이르는 고가로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가 한전부지 고가매입 논란과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정몽구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현대차그룹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한전이 제시한 감정가격 3조3346억원 보다 세 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해당 부지를 사들여 '고가매입' 논란을 빚었다.

SSTV 김중기 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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