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증선 비리 의혹' 항만청·해경간부 징역 1~5년 구형
검찰, '세월호 증선 비리 의혹' 항만청·해경간부 징역 1~5년 구형
  • 승인 2014.11.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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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검찰이 인천항만청과 인천해경 간부 등을 세월호 증선 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1~5년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진현민)는 17일 특가법과 뇌물수수·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항만청과 해경 직원,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3년 세월호 취항을 앞두고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항로의 증선(사업계획변경)과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비리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인·허가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인데 죄의식도 갖지 않은채 업체 위에 군림하고 있다"면서 "세월호의 증선인가 과정은 금품과 향응이 뿌리깊이 존재해 있는 총체적 비리"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안전불감증은 대형참사의 원인을 제공했으나 범행을 부인하거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세월호의 증선인가를 신청하면서 인도일 등을 조작하는 등 교묘한 수법까지 동원하고 뇌물공여도 일대일의 관계가 아닌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증거인멸과 범행자백 이후에도 일괄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가법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 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3640만원을, 김모(60) 전 인천항만청 해무팀장에게는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506만원, 장모(57) 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은 징역 1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95만원, 이모(43) 인천해경 해상안전과 직원은 징역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57만원을 구형했다.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1)는 징역 2년, 송모(53) 여수지역본부장은 징역 3년 추징금 4592만원, 박모(73) 전 상무는 징역 2년 추징금 464만원, 조모(53) 여객영업부장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항만청과 해경, 청해진해운 관계자 등은 2011년 9월 세월호 조건부사업과 2013년 증선 인가 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제공 등에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는 12월11일 오전 '세월호 증선 비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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