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재준비…"불법성 유무 타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재준비…"불법성 유무 타진했다"
  • 승인 2014.11.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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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 정병모 노조위원장

[SSTV l 정찬혁 인턴기자] 20년만의 첫 파업을 계획했다 전격 유보했던 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시 파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노조는 한 달여 동안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 대한 사측의 불법파업 공세에 대해 변호사 자문 등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불법성 유무를 타진했다.

노조 핵심관계자는 13일 오전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변호사를 통해 무기한 연장결정을 통해 한 달 동안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의 불법성 유무를 타진했다”며 “그 결과 총회와 파업찬반투표는 별개로 한 달 동안 진행된 파업찬반투표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라 별도의 재투표 없이 파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사측이 오늘자 소식지를 통해 노조 측에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사실상 선언한 만큼 내부회의를 거쳐 조만간 파업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 달 동안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해 전체 조합원 1만7906명 중 1만313명(57.5%)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만11명(97.1%)이 찬성표를 던져 파업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당초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던 파업찬반투표가 사측의 투표방해 행위를 주장하는 노조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무기한 연장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사측이 불법파업 논란를 제기하면서 노조는 7일 예정된 첫 부분파업을 전격 유보했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추가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등 50여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 3사 노조와 공동으로 통상임금 확대안도 요구한 상태다.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지난 9월1일 최초안을 제시한 뒤 5일 수정안을 다시 제시했다.

수정안은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현행 통상임금 100%+300만원(100%는 회사주식 지급, 통상임금 200만원 미만자는 200만원 기준으로 배정) ▲정기상여금 700% 통상임금에 포함 ▲월차폐지 철회(가급적 전량 사용 원칙), 미사용 연월차 사용은 현행유지(통상임금의 120%)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 및 노조휴양소 건립기금 20억원 출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최초 제시안과 같다”며 사측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SSTV 정찬혁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재준비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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