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 과징금 2억 7500만원, 기관 주의 조치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 과징금 2억 7500만원, 기관 주의 조치
  • 승인 2014.11.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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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 조치, 과징금 부과

[SSTV l 권민정 인턴기자] 금융감독당국이 라이나생명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또한 부과될 예정이다. 보험판매 과정에서 케이블 TV를 통해 보험금 지금제한 조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라이나생명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감봉 및 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2012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케이블TV를 통해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과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보장금액이 크다는 내용만을 부각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상품을 오인하게 만들어 353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라이나생명은 전화를 이용한 통신판매(TM) 과정에서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이나생명은 총 1만375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이나 녹음, 녹취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광고업무 내부통제 소홀과 광고 매체대행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SSTV 권민정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라이나생명 불완전판매로 과징금, 기관주의 조치/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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