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 승인 2014.1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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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SSTV l 이경미 인턴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된다.

국토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10일자로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되는 곳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이에 따라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된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현재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총 26.29㎢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경미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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