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혐의
금감원, 동양증권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동양사태’ 불완전판매 혐의
  • 승인 2014.11.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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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회사채·CP 편입 및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부문에 대한 1개월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동양사태 당시 투자자들에게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다. 당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올렸지만 수위가 낮춰졌다.

동양증권에 대한 최종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15∼50% 수준으로 결정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약 4만1398명,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증권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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