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경제]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법
[별별 ★경제] 나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법
  • 승인 2014.11.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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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법

[SSTV ]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기간 조항, 정의 조항, 완전계약 조항에 대해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위 조항들은 계약서의 앞부분에 주로 나오는 조항들입니다.

 <계약 기간 조항> - 나에게 유리한 계약 기간 조항의 작성법

영원히 종료되지 않는 계약은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장 여부에 대해 규정하는 방법은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의 예시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약기간 조항들입니다.

 자동연장 조항의 예(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자동연장 조항의 예(새로운 협의)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조건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종료 조항의 예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이라면 계약이 자동 연장 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자동 종료 또는 재계약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는 당사자가 ‘갑’의 지위에 있는지, ‘을’의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계약의 역학 구도 상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갑’이 요구하는 것을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결국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어떤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는 협상의 문제 입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 연장 협상에 관한 조항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의 지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일 경우, 계약 연장 협상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협상 조항의 예

‘갑’은 본 계약의 만료일 60일 전 부터 30일 전까지 계약의 연장에 대하여 ‘을’과 협상을 하며, 동 기간 동안 ‘갑’은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및 접촉을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연장협상 조항을 넣는 경우, 협상기간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규정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는 경우 연장 협상 조항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비슷한 힘을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조항은 계약서에 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연장조항이 있던 종료조항 있든지 상관없이, 회사의 CEO라면 계약의 이행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살펴서, 계약의 해지시기를 놓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 조항의 필요성> - 애매한 계약 조항은 분쟁의 씨앗이 된다.

정의 조항이라 함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용어, 개념에 대해서  계약서에 미리 정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에는 필요하지 않고, 간단한 계약의 경우 정의 조항을 넣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 분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약서상의 애매한 단어, 용어, 개념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컨대 ‘이익금의 20% 지급’이라는 용어를 계약서에 사용하는 경우, 이 이익금이 순이익인지, 총수입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는 쪽에서는 총수입을 이익금으로 볼 것이고, 돈을 주어야 할 쪽에서는 순이익의 개념으로 보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익금에 대한 정의 조항이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 적어도 이익금의 해석과 관련한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의 조항을 삽입합니다.

 본 계약서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익금”이라 함은........

2. “비용”이라 함은....

3. “계약물건”이라 함은...

위와 같은 정의 조항은 보통 계약서의 앞부분에 위치합니다. 그러나 정의 규정은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애매한 용어를 따로 뽑아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정의 조항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하고,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완전계약 조항> -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딴소리를 하는 경우에 완전계약 조항을 활용하자.

계약 관련 분쟁 중 법정에서 많이 주장되는 내용이 “구두로 계약내용과 다른 합의를 했습니다.” 또는 “이 부분은 별도로 합의된 부분인데 계약서 작성 시 누락되었다.” 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된 부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합의’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구두합의가 인정되어 계약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낙성(諾成)계약의 원칙이라고 하여, 구두 상의 합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구두 상 합의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법정에서 문제된 사례들에서도 계약 양 당사자 간의 회의록, 협상 보고서, 주고받은 E-MAIL등에 의하여 구두합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승소 당사자 패소 당사자 모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될 뿐 아니라, 계약 양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완전 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에 합의된 구두 또는 문서 합의와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항을 계약에 삽입하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구두 합의와 관련한 계약 분쟁이 발생하기가 어렵고, 설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지루한 법적 분쟁 없이 빠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완전계약 조항의 예(1)

 본 계약은 이전에 ‘갑’과 ‘을’간의 모든 문서 및 구두 합의에 우선한다.

완전 계약 조항의 예(2)

본 계약 이전에 ‘갑’과 ‘을’간에 체결되었던 서면 혹은 구두 계약은 모두 본 계약으로 대치되며, 본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있었던 구두합의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합의 사항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면합의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전 계약 조항의 예(3) - 서면합의 조항

본 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마치며>

최근에 저희 회사가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사장님(CEO)과 수출 계약서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상대방이 계약서를 너무나 허술하게 작성하려고 하여 더 자세히 작성하려고 하였더니,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고 하시며 계약서 쓰기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사장님이 주신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내용대로만 이행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일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계약은 해야 되고, 상대방은 계약을 꺼려하는 상황인지라, 저는 계약서를 최대한 간단하게 쓰면서도 큰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적어도 다음과 같이 조언을 드렸습니다.

 “A 조항은 꼭 넣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커다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B, C 조항은 문제가 되더라도 큰 비용 부담이 되지 않고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로 잘 협의 하셔서 A 조항만은 꼭 넣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A 조항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상대방 회사를 설득하였고, 결국 계약 상대방도 A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것에는 동의 하였습니다. 그 이후 두 회사는 원만한 사업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믿고 거래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간단한 계약서는 법률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커다란 위험은 방지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태인 칼럼니스트 로펌고우 고윤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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