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부동산] 법인 대표자의 경매 입찰표가 무효처리된 이유는?
[별별 ★부동산] 법인 대표자의 경매 입찰표가 무효처리된 이유는?
  • 승인 2014.11.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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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경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의 ‘증명’

[SSTV l 이수민기자] 법인이 경매입찰에 나설 때 갖춰야 할 서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또는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자(대표자 및 대리인) 본인의 도장 등이 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개인도 아닌 법인체에서 입찰에 나섰으나 그 입찰이 무효처리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대리인도 아닌 대표자가 나섰는데도 입찰표가 무효처리된 내막은 과연 무엇일까.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추적 가능한 하급법원의 재판기록과 경매사건 정보를 참고해 재구성한 것임을 사전에 알린다)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경매된 광주 소재 공장의 2회차 매각에 2개 업체가 참여했다. 감정가 55억여원이 책정된 이 물건은 1회 유찰을 거쳐 2: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감정가의 83.39%에 달하는 46억원을 써낸 D사에 낙찰됐다.

문제는 이 물건 입찰과정에서 시작됐다. 입찰에 참여했으나 패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N사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한 것.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날 입찰에서 N사 측 입찰자는 기일입찰표에 대표자 표시를 누락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된 것은 법인인감증명서 뿐이었다는 것.

이에 경매집행관은 N사의 입찰표를 개찰에서 제외했다. 입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그러나 N사는 여기에 수긍하지 않았다.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N사의 주장이 먹혀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으로 보이는 사건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23일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됐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자 적법하게 기일입찰표를 적어내 낙찰자가 된 D사도 가만 있지 않았다. 23일 인용 판결이 있은지 4일 만인 12월 2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 이후 심급부터는 D사의 주장이 계속 인용됐다. 올해 4월 2일자, D사의 주장을 인용했다는 기록과 오늘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기록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원칙은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며 법인의 인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는 법인인감증명서로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신청인은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집행관에게 입찰마감 후에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상의 판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경매사건에서도 어김없이 지켜지는 ‘원칙’의 준엄함과 경매 절차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자’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경매법원에 들어가 첫 10분 동안 듣게 되는 집행관의 입찰표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할만큼 절실함을 보였던 N사의 태도를 감안할 때, D사보다 높은 가격을 쓰고도 입찰표가 무효처리되면서 반드시 잡아야 할 물건을 놓쳤을 것이라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고 사실이 그렇다면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그러나 N사 측이 미리미리 원칙에 충실하게 준비했다면 이처럼 1년 여에 걸친 재판을 시작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판례는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따라서 '원칙에 소홀한 사람은 경매에서 이길 수 없다'는 문장을 ‘장판교에서 장비 만난 조조’처럼 옷깃에라도 적어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시길 바란다.

 자료제공=부동산태인 홍보팀(02-3487-9930)/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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