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검찰,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20개 건설사 기소
  • 승인 2014.11.04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TV l 이수민기자]검찰이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사 14곳과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건설사 6곳과 임원 7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14개 법인과 관련회사 임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건설사는 이들 외에 대림산업, 현대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 동부건설, 삼환기업, KCC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또 코오롱건설, 한라건설, 경남기업, 남광토건,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등 6개 법인을 벌금 3000만~5000만원, 관련회사 임원 7명을 벌금 1000만~3000만원에 각각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의 13개 공구 입찰에서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소위 '빅7' 건설사들은 '1공구 1건설사'를 원칙으로 한 입찰에서 13개 공구를 나눠갖기 위해 다른 건설사 14곳을 끌어들여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21개 건설사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공구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착예정자를 결정키로 모의했다.

빅7사로 구성된 A그룹에 5개 공구를 배정하고, 두산건설·쌍용건설·코오롱건설 등 5개 건설사로 구성된 B그룹과 롯데건설·삼환기업·동부건설 등 9개 건설사로 구성된 C그룹엔 각각 4개 공구씩 배정했다.

이어 각 그룹마다 사다리타기 등의 추첨을 통해 공구별로 낙찰받을 건설사 1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미리 합의한 대로 들러리 투찰이나 입찰참가자격사전(PQ) 심사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구를 배정받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각 공구마다 구성원 사업자('서브사')로 참여시키거나 다음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협조키로 약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인 낙찰율을 80% 미만으로 맞추는 등 당시 최저가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약 73%)를 상회하는 78~79%에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13개 건설사들이 각 공구별로 1434억~2741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과 담당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