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논란 속 방통위 처벌수위 고심…단통법 첫 위반사례 ‘강력 제재’ 예상
‘아이폰6 대란’ 논란 속 방통위 처벌수위 고심…단통법 첫 위반사례 ‘강력 제재’ 예상
  • 승인 2014.11.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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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6 대란’ 단통법

[SSTV l 박동엽 기자] 방통위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이통3사와 해당 판매점에 대한 처벌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위법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라는 점에서 그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위법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범적 제재 성격이 강한 만큼 강력한 제재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단통법 이전에는 유통사를 비롯해 단말기 제조사에 대한 규제 권한 미비해 보조금 대란이 발생해도 이동통신사만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된 현 상황에서는 공시 보조금 외에 편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도 과태료(1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게 된다. 이통사의 과징금 규모 역시 관련 매출의 3%로 상향 조정되고 관계 책임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도 지불해야 될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동엽 기자 sstvpress@naver.com

‘아이폰6 대란’ 단통법 / 사진 = 애플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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