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쉐보레 공인연비 하향 조정 '유류대금 차액 43만1000원 지급'
한국지엠 쉐보레 공인연비 하향 조정 '유류대금 차액 43만1000원 지급'
  • 승인 2014.11.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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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쉐보레

[SSTV l 이은정 기자] 쉐보레가 공인연비를 하향 조정한다.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8~10% 가량 하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이하 동일)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된 것을 확인했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복합기준 공인연비를 세단 모델의 경우 12.4km/l에서 8.9% 하향 조정한 11.3km/l로, 해치백 모델은 12.4km/l에서 10.5% 낮아진 11.1km/l로 각각 변경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 43만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5년 치의 유류대금 차액에 해당하며 유가는 지난 5년간의 연 평균 보통휘발유 가격 중 최고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보상은 2014년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쉐보레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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