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줄서서 샀더니 '호갱님'… 이통사 과징금+형사처벌 받을까?
아이폰6 대란, 줄서서 샀더니 '호갱님'… 이통사 과징금+형사처벌 받을까?
  • 승인 2014.11.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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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6 대란

[SSTV l 이은정 기자] 아이폰6 대란이 방통위의 경고로 이어지면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출시된 '아이폰6(16GB)'에 최고 70만원의 보조금이 풀리며 일명 '아이폰6 대란'이 벌어졌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19~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불법 보조금'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해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촉발한 이동통신 3사에 방통위의 강력 경고가 전해진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지원금으로 뿌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의 의도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징금뿐 아니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처벌 수위와 관련해 "사무국의 정식 조사결과가 나온 후 상임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사례인 만큼 과징금과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면서 "관련성만 입증된다면 이통사의 대표이사까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내용이 규명될 때까지 최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모든 불법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지원금이 적발된 이통사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징수당할 수 있다. 아울러 영업정지와 함께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또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과태료는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SSTV 이은정 기자 sstvpress@naver.com

아이폰6 대란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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