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력 경고, 단통법 무시에 또 호갱님? '하루 사이에 보조금 40만원 늘었다'
방통위 강력 경고, 단통법 무시에 또 호갱님? '하루 사이에 보조금 40만원 늘었다'
  • 승인 2014.1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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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강력 경고

[SSTV l 이은정 기자] 최근 출시된 아이폰6에 대규모 보조금이 풀리면서 방통위가 이통사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강력한 경고를 했다. 하지만 불법보조금이 풀려 단통법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31일 출시된 '아이폰6(16GB)'에 최고 70만원의 보조금이 풀렸다. 이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보조금(지원금)이 최고가 요금제를 기준으로 19~25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명백한 '불법 보조금'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일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 사태가 발생해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촉발한 이동통신 3사에 방통위의 강력 경고가 전해진 것.

국내에 갓 출시된 아이폰에 보조금이 대거 풀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통사에서 불법 보조금을 촉발한 셈이다. 

신제품인 아이폰6에 불법보조금이 풀리자 지난 달 1일 시행된 단통법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통법은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지난 31일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법 시행 전)3~4%의 이용자들이 고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면 대다수 소비자는(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는 방식으로)부담을 나눠 가져야했다"고 단통법 시행 취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후에도 '호갱님(어수룩한 고객)'은 양산됐다. 지난 31일 소비자들은 60만원을 넘게 주고 아이폰6를 구매한 반면 하루 지난 1일 소비자들은 아이폰6를 20만원에 손에 넣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은 통신사가 쓰지만 시장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내는 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라면서 "영업정지가 내려지면 그 피해도 대리점과 판매점이 고스란히 지게 돼 현 유통 구조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통시장 과열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아이폰6 불법보조금 양산을 조장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번호이동 건수는 2만3046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1만7100건)과 비교해 34.8% 증가했다. 이에 대해 단통법 효과 알리기에 급급했던 정부는 "법 시행 4주차에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위축된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것"이라고 자평했다.

SSTV 이은정 기자 sstvpress@naver.com

방통위 강력 경고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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