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호갱님 만든 ‘10만원’ 사태…이통사는 미리 알고 있었다?
아이폰6 대란, 호갱님 만든 ‘10만원’ 사태…이통사는 미리 알고 있었다?
  • 승인 2014.11.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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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6 대란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아이폰6 대란이 뜨거운 이슈인 가운데 이통사가 미리 알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은 최근 일부 휴대폰 관련 사이트 및 대리점에서 아이폰6 16GB의 가격이 10~20만원대에 형성되면서 시작됐다.

원래 공시된 아이폰6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이므로 현행 당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한 최저가는 44만4800원이다.

현재 출고가 79만9800원짜리 아이폰6 16GB를 10만원대에 판 이동통신사가 대리점 불법 보조금 살포에 어느 정도 개입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리점이 불법을 저지르도록 방치하거나 부추겼느냐 정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는 물론 유통점까지 처벌받는다.

단통법 14조(시정명령)에는 방통위는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점,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은 이동통신사가 아이폰6 16GB에 한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를 경쟁적으로 올린만큼, 이동통신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이 불법 지원금을 주는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례적으로 주말에도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전산을 열어놓아 대리점과 판매점이 아이폰6 대란을 일으키도록 유도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아이폰6 대란은 이들 판매점은 현금완납(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 페이백(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방식) 등 수법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이폰 예약 구매자들은 이동 통신사 3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치열한 예약 경쟁을 벌였다. 이 중 일부는 밤을 새워가며 리셀러 매장에서 아이폰을 구매하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출시 하루 만에 대란이 발생하자 이들은 한 목소리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아이폰6 대란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불법 보조금 사태다.

SSTV 이제나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아이폰6 대란 / 사진 =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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