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무시 아이폰 6 대란…방통위 이통3사 긴급호출 이유는?
‘단통법’ 무시 아이폰 6 대란…방통위 이통3사 긴급호출 이유는?
  • 승인 2014.1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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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아이폰 6 대란’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 이통3사 관계자를 호출해 이번 사태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또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조사결과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 6 대란을 일으킨 16GB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SSTV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단통법 ‘아이폰 6 대란’ / 사진 = 애플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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