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사면 47인치 TV경품?…방통위 "위법땐 통신사 등 과태료 처분"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 사면 47인치 TV경품?…방통위 "위법땐 통신사 등 과태료 처분"
  • 승인 2014.10.31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출시

[SSTV l 전하라 인턴기자] 31일 아이폰6·아이폰6플러스가 출시된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아이폰6’ 경품 지급과 관련, 정부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경품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경품 지급과 관련해 47인치 TV, 10만원 상당의 충전독,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등을 지원금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예고나 공시한 지원금 외에 이벤트를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

장대호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 과장은 31일 경기 과천 미래부 청사에서 열린 '단통법(단말기 유통법)' 설명회에서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아이폰6' 경품은)기본적으로 지원금(보조금)에 해당된다"며 "경품 수준이나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경품 지급과 관련해)불법행위가 일어나 시장이 교란되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면 시장조사를 하게된다"며 "시장교란 수준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31일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를 일제히 출시했으며, 세계적인 패션디자이너 제레미 스캇이 디자인한 아이폰 전용 케이스, 10만원 상당의 액세서리, 47인치 TV 등을 각각 경품으로 내걸었다.

SSTV 전하라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경품 논란 / 사진 = 뉴시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