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 당국 "신규·번호이동 시장 서서히 회복"
단통법 시행 한 달… 당국 "신규·번호이동 시장 서서히 회복"
  • 승인 2014.10.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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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전하라 인턴기자] 지난 10월 1일 시작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았다. 당국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낮은 보조금으로 급격하게 위축됐던 신규·번호이동 시장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8일 이통3사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이통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는 5만700건으로 지난달 평균(6만6900건)보다 감소했다. 반면 지난 24일 기준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3046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1만7100건 보다 34.8% 증가했다.

신규 가입 건수는 단통법 시행 첫 주 1만4000건에서 넷째 주 2만3800건으로 늘어났다. 번호이동 가입 건수는 같은 기간 9100건에서 1만6100건으로 증가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기기변경 가입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단통법 시행에 따라 차별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 기기변경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신규·번호이동,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비해 지원금(보조금)을 적게 받았다.

반면 단통법 시행 초기 증가세가 뚜렷했던 기기변경 시장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기변경 가입자 수는 단통법 시행 첫째 주 2만1400건에서 넷째 주 1만4000건으로 줄었다.

하루 평균 중고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건수도 5600건으로 지난달(2900건)과 비교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라 이통사 제조사들의 요금, 단말기 가격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통3사는 가입비 완전 폐지(SK텔레콤),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 출시(KT), 아이폰6 출고가 인하(LG유플러스) 등 요금서비스 경쟁 방안을 내놓았다.

중고폰, 외국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도 출고가 인하에 이어 중저가폰을 출시할 것으로 미래부와 방통위는 보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법 시행 후 4주차에 접어들면서 신규·번호이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기기변경은 다소 감소세를 보였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지원금 수준이 회복돼 이용자들의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시장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법 시행을 통해 당초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STV 전하라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단통법 시행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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