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몰수금·과태료 첫 감소편성, 기재부 “편성 대비 수납 실적 저조”
벌금·몰수금·과태료 첫 감소편성, 기재부 “편성 대비 수납 실적 저조”
  • 승인 2014.10.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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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기재부 장관, 벌금·몰수금·과태료 첫 감소편성

[SSTV l 강기산 인턴기자] 정부가 벌금, 몰수금, 과태료 징수 규모를 첫 감소편성했다.

30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몰수금, 과태료는 3조6852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40억원 적게 편성됐다.

항목별로 보면 범죄자에 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불을 강제 부담시키는 벌금 및 과료는 1조8906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보다 7493억원 줄었다.

행정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9298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603억원 증가했다.

행정상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과징금은 6919억원이 편성돼 올해 예산안의 22배를 넘는다.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물품을 압수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몰수 및 추징금은 1724억원으로 올해보다 139억원 증가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 불법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징계부과금은 5억원으로 올해보다 3억원 늘어난다.

벌금 및 과료가 대폭 줄어들고 과징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올해 예산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벌금 및 과료가 과징금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벌금, 몰수금, 과태료를 첫 감소편성 한 것은 그동안 예산 편성 대비 수납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STV 강기산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벌금·몰수금·과태료 첫 감소편성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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