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방치된 공간’ 주민들 위한 곳으로 탈바꿈?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방치된 공간’ 주민들 위한 곳으로 탈바꿈?
  • 승인 2014.10.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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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되고 있던 필로티 공간을 커뮤니티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8일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주택건설·관리 부문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을 주민 공동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의 통행이나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필로티 전체 바닥면적의 30% 이내에서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포함해 산정한 아파트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현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현황을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데에 절차·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인터넷 카페 등)를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동의가 필요하겠다”,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문제는 없을까?”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활용, 커뮤니티 공간이라 좋긴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SSTV 이제나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아파트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 사진 = 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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