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임단협 최종타결...임단협 타결 내용은?
기아차 임단협 최종타결...임단협 타결 내용은?
  • 승인 2014.10.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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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온라인뉴스팀]기아자동차가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 됐다.

기아차는 올해 완성차 업체 중 마지막으로 올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7일 소하지회, 화성지회 등 조합원 총 3만1089명 중 94.7%(2만9435명)이 임단협 노사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률 70.1%(2만655명)으로 임금협상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경영성과금 300%+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매 2년마다 실시하는 단협도 찬성률 65.2%(1만9207명)로 총회에서 통과됐다. 노사 양측은 ▲정년 만 60세 보장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2일 합의에서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주간 2교대(8시간+8시간)를 당초대로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며,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관련 투표는 찬성률 60.1%(1만7696명)으로 타결됐다. 노사 양측은 조만간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할 예정이다. 또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잔업 없는 주간 2교대제(8시간+8시간) 시행 준비, 2014년 임단협 후속조치 등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아차 노사는 28일 오후 2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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