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 5년…1심보다 가중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항소심서 징역3년 집유 5년…1심보다 가중
  • 승인 2014.10.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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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SSTV l 온라인뉴스팀] 계열사 돈을 가족에게 빌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66)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4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박찬구 회장과 함께 기소된 서울화인테크 대표 김모(65)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거대기업집단인 금호의 대주주이자 금호석화, 금호피앤비의 지배주주인 박 회장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로 하여금 아들에게 107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며 "또 주식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석화에 31억9800만원 상당의 어음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임직원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도록 한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회장이 채무를 모두 변제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1심에서 인정된 34억원의 배임 혐의에서 추가로 유죄를 인정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횡령 혐의에 대해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 형량을 높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찬구 회장의 34억원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STV 온라인뉴스팀 sstvpress@naver.com

박찬구 회장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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