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조회’ 2년안에만 청구 가능하다는데…잠자는 내 돈 찾는 방법은?
‘휴면계좌조회’ 2년안에만 청구 가능하다는데…잠자는 내 돈 찾는 방법은?
  • 승인 2014.10.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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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계좌조회

[SSTV | 원다혜 인턴기자] 휴면계좌조회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휴면계좌조회 시스템은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과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찾아주는 서비스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2년이 지나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경우에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5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을 수 없다.

휴면계좌조회 방법은 휴먼계좌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의 휴면계좌조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알 수 있으며 통합조회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달 2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면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1058개, 금액은 2427억원에 달했다.

휴먼계좌조회/사진= 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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