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안받으면 12% 요금할인 적용
10월부터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안받으면 12% 요금할인 적용
  • 승인 2014.09.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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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통법, 휴대폰 보조금 안 받으면 요금 할인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요금에 대한 12% 할인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0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요금 할인율을 12%로 제공하기로 했다.

요금할인이 적용되는 휴대폰은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휴대폰으로 한정된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휴대폰으로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이 되며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 휴대폰에도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새로운 휴대폰을 사야하는 경우에도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를 변경하면 별도의 할인 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할인반환금은 줄어들게 된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단통법 시행 3개월 후 필요하면 조정할 계획이다.

단통법 10월부터 시행, 보조금 안 받으면 요금할인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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