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값’논란, 게임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어떻게?
‘땡값’논란, 게임 ‘한게임 포커’ 등급분류 어떻게?
  • 승인 2014.09.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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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 포커’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HN엔터테인먼트의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취소에 관한 논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5일 열린 ‘한게임 포커’의 등급분류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게임위 한 관계자는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심해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NHN엔터의 ‘한게임 포커’는 온라인 포커 게임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게임산업진흥법(웹 보드 게임 규제안)’으로 인해 게임 한판당 게임머니가 3만원으로 제한되어 왔다.

게임위는 “‘한게임 포커’는 ‘3만원 제한’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특수한 패를 갖게 됐을 경우 ‘땡값’이라는 웃돈을 얹어 사용자들에게 추가보상을 지급해왔다”며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NHN엔터 관계자는 “이미 ‘땡값 시스템’을 포함해 게임위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땡값을 받게 되는 고급패를 모든 사용자가 매번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수한 상황이라 정상적인 게임의 범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NHN엔터가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땡값 시스템’을 계속 강행하자 게임위는 지난 6월 NHN엔터의 관할지자체인 성남시를 통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NHN엔터는 즉각 수원지법에 경고처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수원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법리적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경고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사진 = News1/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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