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에 불만 품은 50대 男 분신 소동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 품은 50대 男 분신 소동
  • 승인 2014.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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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분신 소동을 벌였다.

22일 오전 10시59분쯤 오모(52)씨가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21층 근로복지공단 사무실 안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 1통을 뿌리고 분신 소동을 벌였다.

다행히 오씨가 라이터에 불을 붙이기 전 경찰이 출동해 오씨의 분신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지난 2월 인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1.5m 높이에서 추락했고 이에 따라 이달 1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4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4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오씨가 이날 이의신청을 하러 왔다가 항의 차원에서 분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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