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계 즉각 반발… “입법저지 총력 다할 것”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계 즉각 반발… “입법저지 총력 다할 것”
  • 승인 2014.09.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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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시범사업

[SSTV l 이아라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앞서 복지부 주관으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은 차제에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을 위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복지부와 의협은 재협상 끝에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지만 사업 범위와 대상에 대한 이견과 의협 내부 갈등 등으로 진전되지 못했다.

의사협회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정책을 추진함으로써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원격의료와 허용 여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의료제도의 변화로써 의료 전문가이며 의료의 중심에 서 있는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은 물론 전국 11만 의사들의 전문성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시한 채 정부 입법의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동시에 입법저지를 위해 총력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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