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한다' 선배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무시한다' 선배 살해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
  • 승인 2014.09.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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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선배를 살해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16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동네 선배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권모(41)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 6월27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시 서구 비산동 공원 정자에서 동네 선배 이모(48)씨, 이씨의 초등학교 동창생 이모(46·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을 때리고 술 심부름을 시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선배 이씨를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심원 7명은 살인죄에 대해 모두 유죄 의견을, 징역 10년~15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유족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이 안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긴 했으나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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