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 고의성 없었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 고의성 없었다"
  • 승인 2014.09.1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가해자인 이모 병장등

[SSTV l 원다혜 인턴기자]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가해병사 4명은 모두 "살인 고의성이 없었다"고 살인사망에 대해 부인했다. 이들은 상해치사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16일 재개된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5차 공판에서 주범격인 이 모 병장(25)을 비롯한 가해병사 4명은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를 똑같이 부인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 3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지난 4월 상급자들의 가혹행위와 상습 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윤 일병 사건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정에 선 이 병장 등 4명의 가해자측은 3군사령부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적용한 살인죄와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28사단 포병연대 의무지원반의 최고참이자 주범격으로 지목된 이 병장 측은 살인의 고의성을 일체 부인했을 뿐 아니라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병장 변호인은 이 병장이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쓰러진 당일 그의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게 한 혐의와 관련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에 손을 직접 넣어 안티프라민을 바르도록 했기 때문에 성기노출이 없었고, 범행을 통해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등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일병이 병원에 이송된 뒤 사건 은폐를 위해 이번 사건의 핵심 목격자인 입실환자 김 모 일병(현재 전역)을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협박이 아니라 사정조였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피고인 하 모 병장(22), 이 모 상병(20), 지 모 상병(20) 역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상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살인죄를 적용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 상병 측은 살인죄를 부인하면서 당초 28사단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인정했던 상해치사와 가혹행위 등의 혐의까지 부인했다. 군 검찰은 이번에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주의적 청구로 살인죄를, 예비적 청구로 상해치사를 적용했다.

가해병사들의 상관으로 폭행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된 유 모 하사(22)는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뺨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폭행 사실을 대부분 사후에 인지해 진정의 여지가 없었다”며 폭행 방조와 부하범죄부진정죄 등 혐의를 부인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병사들이 모두 부인하는 살인의 고의성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윤 일병의 시신에 대한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건 정황상 기도폐색으로 인한 질식사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초 사인판정에 일부 제한이 있던 측면이 인정된다”며 기존의 사진과 부검감정서 등 의료기록을 국과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가 감정을 신청했다.

군 검찰은 또한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입실환자인 김 일병을 신청했다. 김 일병의 증인 출석과 관련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은 군 당국이 법정에서 사건을 증언하려는 김 일병을 방해했다고 주장해 군과 진실공방을 빚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윤일병의 부친도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유가족 변호인은 재판부에 “군 검찰의 감정청탁 등과 관련 의문점들을 제출하고 싶다”며 결심공판전에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의 구속 시한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에 피해자 진술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같은 장소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사진 = News1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