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호 징계 수위, KBO 상벌위원회 기준 명확하지 않아…
강민호 징계 수위, KBO 상벌위원회 기준 명확하지 않아…
  • 승인 2014.09.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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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호 징계

[SSTV l 박선영 기자] 야구 선수 강민호의 징계 수위가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민호는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불만을 갖고 경기 직후 1루 더그아웃과 홈플레이트 사이로 물병을 던지는 돌출행동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에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민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BO는 “‘구단관계자,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위원 및 기록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재금 500만 원 이하,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내규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강민호 징계 수위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심판을 향해 물병을 던진 심각한 행동이 있었는데도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만 적용했기 때문.

KBO는 앞서 상벌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원칙과 일관성 없이 애매한 잣대를 적용한 바 있다. 

NC 다이노스 투수 찰리는 지난달 3일 심판에게 거친 욕설로 벌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봉사 40시간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이 징계 처분에도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2010년 심판의 볼 판정에 계속 항의를 했던 롯데 우익수 가르시아(현 티그레스 데 킨타나 루)는 7경기 출장 정지와 3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비하면 찰리는 욕설까지 섞어가며 항의를 하고도 출전금지를 당하지 않은 것이다.

강민호 징계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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