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정
휴대품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정
  • 승인 2014.08.2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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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품 면세한도

휴대품 면세한도, 현행 400달러→600달러 상향조정 

[SSTV l 장민혜 기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외국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관세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국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대로 개편안은 지난 6일 발표됐으며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휴대품 면세한도는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휴대품 면세한도 개정안에서는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 원 한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높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산세율은 현재 30%에서 일반 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로 분류한다.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에 대한 조치는 관세법을 개정해야 함에 따라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거친 뒤 시행된다. 

사진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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