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 DTI 60% 규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LTV 70% DTI 60% 규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 승인 2014.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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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70% DTI 60%

LTV 70% DTI 60% 규제 완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SSTV l 장민혜 기자] LTV 70% DTI 60%가 오는 8월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이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금융업권별 지역별로 차등적용했던 LTV DTI 비율을 통일하고 은행권 적용비율을 상향하는 쪽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현재 LTV는 은행·보험권은 서울·수도권이 50~70%, 지방은 60~70%로 제한된다. 비은행권은 서울·수도권이 60~85%, 지방이 70~85% 적용된다. 이를 모든 금융권에 70%로 상향조정한 것.

현재 DTI는 은행·보험권이 서울 50%, 경기·인천 등은 60%로 제한된다. 비은행권은 서울 50~55%, 경기·인천이 60~65% 비율이 적용된다.

DIT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도 추가 확대한다.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늘려 청년층이 주택 구입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제한한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에 대한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LTV 70% DTI 60%와 함께 정부는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소득기준은 총급여 7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주택 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디딤돌 대출 지원도 상반기 5조원에서 하반기 6조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대상은 무주택세대에서 저소득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조건)로 늘리는 등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청약 가점제 주택수 감점 항목 폐지,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각종 부동산 규제 역시 풀기로 했다. 

SSTV 장민혜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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