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낮잠 허용 내달 시행...낮잠 잔 만큼 추가근무 '상사눈치 안보고?'
서울시 낮잠 허용 내달 시행...낮잠 잔 만큼 추가근무 '상사눈치 안보고?'
  • 승인 2014.07.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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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낮잠 허용

[SSTV l 이영실 인턴기자] 서울시가 내달부터 임산부나 밤샘 근무자 등 휴식이 필요한 시청 직원에게 최대 1시간의 낮잠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유연근무제 취지를 살려 점심시간 이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시청 직원의 낮잠을 보장한다”며 서울시 낮잠 허용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시는 "직원들이 점심 이후 사무실 의자에 기대거나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지만, 정식으로 낮잠이 허용되지 않아 편안한 휴식에 한계가 있었다"며 "상사 눈치를 보지 않고 쉬도록 정식으로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낮잠 허용 실행 계획에 따르면 낮잠은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30분에서 1시간 동안 허용된다.

희망자는 출근 뒤 부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단, 낮잠을 잔 시간만큼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 근무를 해 1일 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기로 했다면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거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 된다.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신청사와 서소문별관에 설치된 직원 휴식 공간이다. 부서장들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직원들의 낮잠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낮잠 허용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시간 낮잠을 자고 추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적당한 낮잠은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SSTV 이영실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서울시 낮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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