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유엔 권고는 법적 효력 없다”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유엔 권고는 법적 효력 없다”
  • 승인 2014.07.09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TV l 이지민 인턴기자] 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거부 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대법이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로 판결했던 기존 판례를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번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대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모 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8월 입영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이 3일 지난 시점까지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1·2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SSTV 이지민 인턴기자 sstvpress@naver.com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사진 = 뉴스Y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