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 ‘안전관리부실·비리‘ 총체적 난국 확인
감사원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 ‘안전관리부실·비리‘ 총체적 난국 확인
  • 승인 2014.07.0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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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이광희 기자]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 참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 세월호 참사는 총체적인 안전관리부실과 비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 이후 구조 활동 착수 등 초동대응이 늦어진 것 또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들의 업무 태만과 소홀, 상황파악 미숙, 소극적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빚어낸 결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84일만에 나온 세월호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서 등 해경 구조본부는 사고 발생 이후 관련 매뉴얼에 따라 세월호와의 교신을 계속 시도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경 등 관계당국에선 사고 발생 초기 30여분 간 선장 등 승무원을 통한 승객들의 갑판집결 및 퇴선 지시 등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다.

구조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해경은 상황 파악 미숙으로 적극적인 탑승객 구조 활동을 펼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원의 세월호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감사 결과 해경 본청 직원 A씨가 사고 당일 오후 3시쯤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청해진해운에 3차례 전화를 걸어 해양 구난·구조업체인 '언딘'과의 계약체결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또 서해해경청 등이 지난 2010~13년 간 '연간 수색·구조 훈련 실시기준'보다 부족한 훈련계획을 세워 실시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SSTV 이광희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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