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TV l 장민혜 기자] 실업급여 하한액이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하향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현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게 된 것에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해 하한액을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반면 상한액은 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는 현 수준의 실업급여를 보장받는다.
새로운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은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SSTV 장민혜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 = 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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