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4명 혐의 적극 부인...1명만 인정
세월호 재판,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4명 혐의 적극 부인...1명만 인정
  • 승인 2014.06.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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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4명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SSTV ㅣ김중기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68)씨와 선원 등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15명 가운데 14명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씨 등 선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시간 부족으로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히지 못했던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수 이모(56)씨, 조타수 박모(59)씨 등 3명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먼저 퇴선, 구조된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당시 자신들의 생명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밝혔다. 손씨는 구조된 이후 모텔에서 머무르던 중 자살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선원이다.

선장 이씨 등 나머지 11명은 지난 기일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전체 15명의 선원 중 14명이 혐의를 부인한 셈이다.

선장 이씨를 포함한 선원들은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청해진해운이나 부실구조를 벌인 해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무리한 선박 증톤, 화물 과적, 부실 고박, 평형수 부족 등으로 '위험한 운항'을 하도록 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해경은 구조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선장 이씨와 선원들은 '계약직 선장' '선장이나 선임급 선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하는 선원' '항해 경험 부족' 등 각자의 배경을 내세우며 개별적인 '방어'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배 침몰과 관련해 고박, 설계 전문가 등을, 승객 구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경 등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이 선장 이씨 등 핵심 선원 4명의 살인 혐의를, 나머지 선원들의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 뉴스1 (세월호·제주VTS 교신 확인하는 법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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