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은 ‘1년 1회 한정’
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은 ‘1년 1회 한정’
  • 승인 2014.06.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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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스케일링, 건강보험적용은 ‘1년 1회 한정’

[SSTV l 이현지 기자] 6월 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아야 ‘1년 1회 한정’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정책에 포함되며 1만3천원~1만9천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월부터 잇몸상태와 무관하게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만큼 6월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의 기준이므로 6월말까지 스케일링을 받아야 2013년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6월까지 치석제거를 받은 성인은 7월 이후에 2015년 6월까지 다시 스케일링을 받아도 두 번 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사진=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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