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혐의 처분 “성접대 의혹, 진술 신빙성-증거불충분”
김학의 무혐의 처분 “성접대 의혹, 진술 신빙성-증거불충분”
  • 승인 2013.1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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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성접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성접대 및 불법로비 혐의를 받고 있는 모 건설업체 대표 윤모 씨에 대해 협박, 명예훼손,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모 씨의 여상 2명에 대한 강간 혐의와 관련해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불충분 등을 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은 피해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 역시 강간이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일관성이 떨어졌다는 게 검찰의 성명이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윤모 씨와 만남을 가지거나 전화 통화를 지속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윤모 씨의 320억원 부당대출 공모, 일산 모 병원 암센터 건립공사 입찰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사업가 B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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