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차 의원급만’
의사 환자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1차 의원급만’
  • 승인 2013.10.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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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Y 캡처

[SSTV l 온라인 뉴스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원급에 한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한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의사간 의료지식을 자문하는형식의 원격진료는 가능하나 진단이나 처방을 포함하는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주체를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 한정했다.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혈압·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상당 기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등으로 제한한다.

또한 수술받고 퇴원한 뒤 집에서도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도 의사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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