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수입금지물질 발견’… 안전성 적신호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 ‘수입금지물질 발견’… 안전성 적신호
  • 승인 2013.10.1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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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실

[SSTV l 온라인 뉴스팀] 불량 수입 쇠고기가 급증하고 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실이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검역/검사 불합격 건수가 2008년 82건에서 2010년에는 199건으로, 2012년에는 334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의 불합격 건수도 226건으로 불량 수입 쇠고기가 급증하는 추세다.

미국산을 비롯해 불량 수입 쇠고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금지물질인 척주(등뼈)가 발견되고 조직 검사를 통해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편도의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소의 혀마저 수입되는 등 수입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또한 납탄과 못 등의 금속성 이물질과 잔류금지물질인 질파테롤이 수입산 쇠고기에서 발견되고 대량의 부패, 변질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근절되지 않는 등 쇠고기 수출국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불량 수입 쇠고기 급증하며 식품안전위해요소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6월 13일에는 캐나다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척주(등뼈)가 약 300kg 발견됐다. 한국은 척주를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경우만 SRM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에서는 모든 월령의 캐나다산 척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척주와 함께 수입된 캐나다산 쇠고기에는 소의 혀가 포함돼 있었다. 소 혀 끝 뿌리에는 편도가 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모든 월령의 소에서 광우병 유발물질인 SRM으로 구분되고 있다.

소의 혀를 판매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편도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정부는 캐나다 산 소의 혀가 수입될 경우 의무적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한다는 지침을 정했다. 이번에 발견된 소의 혀(끝 뿌리 부분에서 절단)에 대해 정부는 검역과정에서 조직검사 실시 계획까지 세웠다가 수입자의 반송요청을 이유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만약 조직검사를 해서 SRM이 발견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출 중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검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수입산 쇠고기의 식품안전위해요소 예방과 차단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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