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15년 된 공동주택 해당’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 허용 ‘15년 된 공동주택 해당’
  • 승인 2013.06.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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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캡처

[SSTV l 유지원 인턴기자]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최대 3개 층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 수의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최대 3개 층 수직증축 등의 절차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안양, 평촌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아파트의 400만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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