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금지, 법원 “직접 찾아가는 건 안돼”
층간소음 항의 금지, 법원 “직접 찾아가는 건 안돼”
  • 승인 2013.04.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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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 캡처

[SSTV l 이승민 인턴기자] 층간소음 항의가 금지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4일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 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 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 씨 등은 박 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 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 씨 등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박 씨는 김 씨 등이 집에 찾아오거나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 메시지 보내기, 고함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 퍼뜨리기 등을 막아달라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위층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지만, 나머지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편 층간소음 항의 금지를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항의 금지 요즘 살인도 나는데 무섭다” “정말 층간 소음 사회적 큰 문제야” “층간소음 항의 금지 처분이 나다니” “층간소음은 부실한 아파트 문제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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