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5일부터 '가맹분야 별도 심사지침' 시행
공정위, 25일부터 '가맹분야 별도 심사지침' 시행
  • 승인 2024.03.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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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동의없는 모바일상품권, 법 위반 명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품목 제외 항목 등이 명시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으로 가맹분야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때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을 적용한다.

심사지침에는 적용 범위, 위법성 심사의 일반원칙, 개별행위별 위법성 판단기준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세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대상행위, 위법성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필수품목의 경우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제시했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인해 가맹분야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심사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보연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