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현금 절도는 ‘유죄’
낙지 살인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현금 절도는 ‘유죄’
  • 승인 2013.04.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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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V l 임형익 기자] 법원이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절도 혐의 등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보험금 수령인 변경을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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