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X레이 방사선량, “병원마다 최대 89배 차이” 식약청조사
어린이 X레이 방사선량, “병원마다 최대 89배 차이” 식약청조사
  • 승인 2013.03.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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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캡처

[SSTV l 이승민 인턴기자] 어린이의 일반 X레이 촬영시 노출되는 방사선량이 최대 89배까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의료기관에서 어린이의 일반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선량 저감화를 위해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소아 두부, 복부, 골반 일반 영상의학검사에서의 환자선량 권고량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식약청은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X레이 촬영 시 두부(AP, LAT), 복부(AP), 골반(AP)에 대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국 13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선량값을 조사한 바 있다.

식약청은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해 131개 의료기관의 X레이 장비를 5세 어린이 인체모형을 가지고 측정한 최소값과 최대값을 비교했다. 두부 전후면(AP) 촬영 시 최소값은 0.18 mGy, 최대값은 3.52 mGy로 19.6배 차이를 나타냈으며, 두부 측면(LAT) 촬영 시 최소값은 0.12 mGy, 최대값은 3.19 mGy로 26.6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복부 전후면(AP)의 경우 최소값은 0.07 mGy, 최대값은 3.33 mGy로 47.6배, 골반 전후면(AP)의 경우에는 최소값은 0.05 mGy, 최대값은 4.45 mGy로 어린이 X레이 촬영시 방사선량에서 89배 차이를 나타냈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권고기준은 두부(AP) 1.0 mGy, 두부(LAT) 0.8 mGy, 복부(AP) 0.8 mGy, 골반(AP) 0.8 mGy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 X레이 방사선량 차이를 조사한 식약청은 어린이 X레이 촬영 시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표준촬영 기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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