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 “한 달에 60만원 받을 수 있다”
손주 돌보는 할머니 수당 지급, “한 달에 60만원 받을 수 있다”
  • 승인 2013.03.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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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SSTV l 이승민 인턴기자]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 매체는 19일 12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70세 이하의 친,외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여성가족부는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손주 한명을 함께 돌볼 경우 한 할머니만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루 10시간씩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정부에서 40만원, 부모가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총 60만원의 수당을 받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약 1만 7천 가구 대상으로 연간 3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은 서울 서초구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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