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받는다
  • 승인 2024.03.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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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전격 폐지
1인당 70만 원 바우처 지원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

서울시는 18일,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저출생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의 연장선으로,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 사는 임산부임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아깝게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 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 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http://www.seoulmomcare.com)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https://www.gov.kr)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별 임신 지원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