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정산금 지급 불이행’
블락비, 소속사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정산금 지급 불이행’
  • 승인 2013.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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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락비 ⓒ SSTV

[SSTVㅣ박세훈 인턴기자]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블락비 멤버들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속계약 체결 당시 소속사는 블락비에게 매 익월 25일 수입을 정산해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멤버 중 1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로 수익금을 일부 정산하기 시작했으나 행사 출연료와 MBC 드라마 ‘골든타임’ SBS 드라마 ‘유령’ 삽입곡 가창료 등 10여건 이상의 정산금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멤버들은 소속사의 대표이사가 제작비와 홍보비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고 주장하며 소속사가 멤버들의 의견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블락비는 지난해 10월 1집 정규 앨범 ‘블록버스터(BLOCKBUSTER)’을 발매하며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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