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아 사망 원인, 검찰 측 "의료사고 아니다"
박주아 사망 원인, 검찰 측 "의료사고 아니다"
  • 승인 2013.01.04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故 박주아 ⓒ SBS

[SSTV l 임형익 기자] 검찰이 배우 故(고) 박주아의 사망이 의료사고 때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4일 "당시 수술 과정을 녹화한 영상물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병원장과 담당의사 등 의료진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故(고) 박주아는 지난 2011년 5월 신우암 초기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박주아는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로봇을 이용한 신장 절제 수술을 받았고 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치료 과정에서 결국 별세했다.

이에 유족들은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이 지나서야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져 이 후 중태에 빠졌다"며 의료진 5명을 고발했다.

한편 故(고) 박주아는 지난 1962년 KBS 1기 공채 텔런트로 데뷔해 왕성한 연기 활동을 펼쳤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