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상위 5개 브랜드 '500m 이내 신규 금지'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상위 5개 브랜드 '500m 이내 신규 금지'
  • 승인 2012.11.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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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 YTN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희수 객원기자]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커피전문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커피전문점을 신규 개점할 경우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거리 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상위 5개 브랜드 매장이 최근 2~3년 동안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매장을 중복 출점함에 따라 영업 지역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또한 커피전문점 500m 이내 신규 출점 금지의 기준이 될 '500m'의 기준 근거로는 500m 내 가맹점 비율을 카페베네 28.8%, 엔제리너스 30.7%, 할리스커피 20.4%, 탐앤탐스 20.5%, 투썸플레이스 22.3% 등 상위 5개 브랜드별로 설정했다.

단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의 예외 사유로 5가지를 두는데,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상업 지역, 철길이나 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 쇼핑몰 등 특수상권, 주거 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한편 이번 커피전문점 거리 제한 적용 대상에서 직영점만 운영하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제외됐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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